Q. 식당앞에 주차했다고 영업방해죄 성립될까요?차량을 주차하는데 식당 앞 입구를 막지않는 쪽, 흰색실선으로 돼있는 도로, 건물쪽에 붙여서 주차를했습니다. 주차를하고 나오는데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사람이 나와 이곳에 주차하면 손님을 받을수없다며 옮겨달라했습니다. 구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과정 등에서 시간이 20분가량 소요됐고 그러던중 갑자기 가게 사장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저는 해당식당에 들어간적도없고 사장이 식당앞에 나와 먼저 말을걸고 저랑 대화한것인데, 이후 차를 옮겨주차하긴했습니다만 영업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