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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여린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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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03
    Q. 무급휴직 이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무급휴직 이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합니다.2개월간 무급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하는데 무급휴직 기간에 알바를 할 경우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바를 허락해준다는 전제하에 무급휴직 기간에 알바를 할 경우 입니다.무급 휴직 기간에 생활비가 필요하여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무급 휴직기간에도 알바한 사실이 실업급여 수령시에도 문제 안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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