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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말쑥한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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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1.28
Q.
입사한달에 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월 입사한 직원이 입사한달에 반차를 쓰겠다고하는데요..1개월 개근을 해야 월차가1개 생긴다고 이건 반차가 아니라 조퇴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급여에서차감)그럼 만근은 아니나 조퇴이니 개근인정되어 2월에 월차가 1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본인은 반차로 적용해서 2월에 0.5개를 적용해달라는데 아직 1개의 월차발생전인데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