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재량 육아휴직 이후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의 연장으로 봐야할까요?A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1년 재량 육아휴직(2025.1.14~2026.1.13)을 사용중입니다.A 자녀의 나이는 16년 3월생으로 육아휴직 사용 당시에는 만 8세이하였습니다.2025년 2.23부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질문입니다.2025.6.14. 기준 늘어난 법정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재량 육아휴직 이후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산출하는 시점을 최초 휴직 개시일인 2025.1.14.로 보아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