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기쁜닭갈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메이크업 샵에서 스텝으로 3개월간 근무하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제가 근무한 샵은 매달 교육비로 50만원씩을 6개월 간 선납해야 한다고 했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다만 근무하는 3개월 간 교육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 없었고, 교육비는 당연히 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선납하는 것이니 월급에서 공제한 교육비를 환급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요청했으나 근무하면서 고객응대나, 매장관리 등등 업무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런 것들을 다 교육이라고 주장하시고 교육비 환급을 거부하셨습니다.제 위에 스텝분은 스케줄이 끝난 후 따로 교육시간을 가져서 헤어나 메이크업 등 직접 원장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통상 모든 샵에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걸 교육이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고객응대나 매장관리 등등은 업무하면서 당연히 업무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이고, 모르면 아예 근무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샵 측에선 헤어메이크업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것이 아닌, 일하려면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는 이런 업무적인 부분도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비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전에 안내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다만 업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을이 갑에게 매월 50만원 교육비를 당월 ~일까지 선납한다 는 계약서의 조항을 가지고 ‘당월’ 이란 단어가 매월 납부되는 교육비를 당월의 교육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주장합니다.하지만 또다른 조항에 교육시간은 비용지급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교육시간은 따로 정해져있다는 뜻이고 저는 그런 교육시간을 따로 가진 적이 전혀 없으며 샵 측의 주장대로라면 업무하면서 알고 보게되는 모든 것이 교육인데 업무하는 시간 = 교육하는 시간 이라면 저는 계약서 내용 상으로는 업무하면서도 아무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업무하면서 알게되는 모든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하시니깐요.3개월치 교육비 전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참고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만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실질적으로 계약서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업무도 보조업무 및 갑이 지정하는 업무라고 나와있어 갑을이 정해져있는 계약관계고,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하여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니 근로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또한 월급 주실 때 항상 단순히 입금했다는 스크린샷 캡쳐본만 항상 전달받았고, 급여명세서 또한 받은 적 없으며 주휴수당까지 책정해서 월급을 준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교육비를 환급받을 방법 외에도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샵에서 3개월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메이크업 샵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3개월간 근무하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급여를 입금한 캡쳐본만 항상 주시고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프리랜서 용역계약이어도 급여명세서는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못 받은 이런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메이크업 샵에서 스텝으로 3개월간 근무하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제가 근무한 샵은 매달 교육비로 50만원씩을 6개월 간 선납해야 한다고 했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다만 근무하는 3개월 간 교육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 없었고, 교육비는 당연히 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선납하는 것이니 월급에서 공제한 교육비를 환급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요청했으나 근무하면서 고객응대나, 매장관리 등등이 다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교육이라고 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제 위에 스텝분은 스케줄이 끝난 후 따로 교육시간을 가져서 헤어나 메이크업 등 직접 원장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통상 모든 샵에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걸 교육이라 하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고객응대나 매장관리 등등은 업무하면서 당연히 업무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이고, 모르면 아예 근무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샵 측에선 헤어메이크업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것이 아닌, 일하려면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는 이런 업무적인 부분도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교육을 해준 거라며 교육비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전에 안내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3개월치 교육비 전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