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소진 후 퇴사 일정 조율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월에 연봉협상을 했고 연차는 15개 보유 중입니다.2/14 퇴사로 하고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에 근무기간이 이전연봉이 포함이 많은 상태로 계산되고2/14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3/11 퇴사를 하면 퇴직금에 근무기간이 현재연봉 포함이 되어 더 많은 상태로 계산되어요그래서 3/11 퇴사가 이득인 상황입니다.이를 연차소진하고 3/11 퇴사로 하고싶은데 대표이자 인사담당자가 연차수당을 받고 2/14부로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네요퇴사의사는 1/17에 밝혔습니다. (퇴사 3주전)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걸리는 점은 2/14까지 근무 후 연차를 소진하고 3/11 실질적 퇴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2/12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소진하고 3월 11일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