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수습 3개월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알지만처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수습은 3개월이며 첫 달 임금 90% 지급 가능이런식으로 적혀있었습니다저는 그래서 첫달만 90% 지급하는 줄 알았고이번에 두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또 90% 지급받았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3개월은 원래 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3개월이나 90프로 지급 받을 줄 알았으면 일하지 않았을텐데 곤란합니다이런 경우 사장님께 100프로 지급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수습이라도 90프로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100프로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