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에 관하여안녕하세요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11월 2일과 3일 기준으로 18시간11월 8일과 9일 기준으로 18시간총합 3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과정에서 11월 12일날 해고를 당했고 주휴를 포함한 급여를 요구하니고용주 측에서 한달 만근이 아니기에 주휴는 미적용이라고 하며 동시에 원래 이야기 되지 않은 4대보험과 수습 적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더군다나 근로계약서 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묻고 싶은 부분은 Q1.정말로 주휴가 해당되지 않는가Q2.합의되지 않은 수습 적용을 후에 적용하겠다는데 가능한건가Q3.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용주에게 제약이 될 수 있는가 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