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회사 미화근로자가 계시는데, 기본조건은 월,화,수 8:30-12:30 (4시간 근무) 입니다.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어 12:30 근무시간 종료 후 점심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은 12:30~)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마무리 후 식사시간 제공하는 것도 휴게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게 맞나요???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할까요?? 휴게시간을 쪼개서 총 30분을 제공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