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을 못 가졌는데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잇나요?휴게시간 포함하여 총 9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계약하였는데 1인 근무이고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번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업무 강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조건 가져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나가고 1시간을 통으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다음달 퇴사 예정되어 있는데 퇴사 전이나 후에 제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평일 5일 근무였는데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출근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계속 손님이 오나 안오나 대기 상태로 9시간을 통으로 근무하였는데 모두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