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수당은 특별법(공무원법)이 배제시킨다 해도 적용범위가 큰 근로기준법 내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군인/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복무규칙, 수당관련 규정)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대해 명시적인 배제규정으로써 대표적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일례로 근로기준법엔 시간외 근무 시 1.5~2배(휴일근무의 여부에 따라)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 최대 4시간 및 직급에 맞는 근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무원의 추가근무수당은 규정에서 명시된 독립된 수당이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9급공무원 및 하사계급의 1시간 당 초과근무수당이 10,000원이 안되는 것을 보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곧 근로기준법의에서 얘기하는 '수당'의 최소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제 질문은 이겁니다.특별법이라고 하면 명시규정으로 하여금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제한한다면 일반법의 범위를 넘어서도 제한할 수 있는지.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제한'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높은 확률로 개정없이 방치함으로써 법의 구식화가 이유일 것 같지만요.)결국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호보완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마땅해 보이지만, 그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거나 이뤄지고 있다면 더딘 이유.사관학교 졸업 후 군생활 중 국가가 군인을 대하는 제도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