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대체휴가 남아있는데 퇴사해야되어 문의드려요.주 52시간이상 근무로 탄력대체휴가가 12일정도 남아있습니다.여름휴가는 연중 원할때 사용할수 있는데 4일 남아있습니다.이 두가지로 9월 말일까지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온 출장 중에 추가 수주 등으로 계획보다 오래있게되어서 9월 말일 퇴사하고 임금으로 받아야되나 하고 있는데, 상사가 10월 중순까지 휴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임금으로 받을수 있지.않나요?이렇게 강제할수 있는지요..추석끼고 한달가까이 쉬면 기본급여 받게되어 퇴직금이 많이 다운될꺼같아서 더 기분나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