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지 4개월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법적조치 통보가 등기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업무 불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았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실제로 인수인계는 취업규칙의 명시된 14일 이상을 넘어서 총 32일을 하였고, 인수인계서와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카톡에 남아있습니다.문제를 제기한 업무는 제가 퇴사한 이후에 정산 이 루어졌으며 지출일 또한 정확히 명시하였는데 입금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해당 업무는 9개월 근무하면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입니다. 이런것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