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 파손 배상 요청 건?아내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술 환자가 시술을 받으러 들어와서 본인휴대폰과 지갑을 본인의 바지 뒷 주머니에 넣어 놓았다가..시술중 휴대폰이 바지에서 빠진후 의자에 끼임으로 파손이 되었으며, 그 파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담당 간호사의 배상책임이 있는것인가요?일반적으로 시술시 휴대폰 무음을 하고 바구니에 담으라는 안내를 하는데, 그당시에 그런 고지는 깜박하고 하지않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시술을 받을때 개인의 소지품을 본인이 가지고 있음으로서 발생한 문제로 담당간호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