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우체국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박고 도주했습니다. 상황은 가해차량이 제 바이크를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후미를 박아서 넘어트린다음 넘어진 바이크를 일으켜 세우고 후속 미조치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사이드미러, 번호판, 후미브레이크등의 손상이있습니다. 정확한 손상은 견적을 받아야만 알 것같습니다.현재까지는 시시티비 영상 및 가해차 번호판을 확보해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드렸고, 경찰분께서 추후에 교통조사관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1. 합의를 진행한다면 제 바이크 수리비만 배상받을수 있나요?2.합의금으로 수리비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것들이 있나요? ( 중고가 하락, 수리기간 대체 교통비)3. 경찰에 사건접수는 해둔 상황인데 가해차량에게 범칙금+ 벌점이 자동 부과가 되나요?4. 제가 원하면 가해차주의 행정처분 (범칙금과 벌점)을취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마지막으로 물론 본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지만 상대방의 반성기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