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 휴일 후 토요일 근로 제공 제도 마련 관련 노무 검토의 건당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월 22시간) -> 월~금,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최근에는 평일에 연차 소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여평일에 쉬는 대신(무급 휴일) 주휴일이 아닌 토요일날 출근하여 보충 근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상 중입니다. [제도 운영 방식]1. 매월 3째주 토요일(3번째 토요일 기준)에 근로를 제공한다.-> 관리자도 함께 출근하여 근로를 관리, 감독한다.-> 사전에 휴일하고, 3째주 토요일에 근로 제공이 되지 않으면, 휴일한 날은 연차로 대체된다. 2. 근로일(평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일한다.(무급 휴일, 근로제공X, 연차소진X)-> 3째주 토요일 이전에 쓰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사항]1.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를 수당이 아닌, 휴일로 지급할때에도 1.5배로 지급해야되나요? (8시간 근무 -> 12시간 대체휴일) 2. 포괄임금제인 경우, 1번의 상황에서 발생한 대체 휴일 시간이 22시간 이내라면 추가 정산의 의무는 없는 것인 가요? 3. 주 단위로 운영되지 않고, 월 단위로 운영되다보니, 주 단위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환산하면 209시간이 맞춰집니다.포괄 임금제 시간 내에서만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예시) 1째주 1일 무급휴일(8시간) -> 1째주 32시간 근로 3째주 평일 5일 출근(40시간) + 토요일 1일 출근(8시간) -> 48시간 근로 4.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면 문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예시) 동의서 5.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