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집 계약할 때 보증보험 특약으로 집주인분께서 넣으셨고 보증보험 의무로 넣어주신다 하셔서 보증금 5000만원으로 월세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은 못냈다? 뭐 그런 이유로 몇 호수는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는 경매 안 넘어가서 그냥 지내도 괜찮다는 연락을 직접 집주인과 했고 녹음도 해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희집 호수는 보증보험은 안 들어져 있고 그 부분은 허그 절차가 복잡해 못들었다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최우선 변제 되는 선에서 계약 다시 하고싶다 하니 그럼 돌려드려야 할 돈이 생기는데 자금이 없고 지금 집을 매매할 생각이라 공기업과 진행 중에 있다는 말만 하시고 계속 빙빙돌려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중이구요.. 저의 보증금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떡하냐니까 매매하면 해결된다 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네요.. 월세도 내고싶지 않은데 경매 넘어간 게 아니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두라고 공인중개사 분이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