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인수 합병 후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여부최근 회사가 저희보다 덩치가 많이 큰 회사에 먹혔습니다. 실업급여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금 현재 다니고 있었던 회사는 8:30 ~ 5:30 근무 조건의 회사입니다. 만약에 회사 인수합병 후 주야 교대 근무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저희한테 교대근무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경우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나요? 2. 기숙사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원룸 또는 투룸을 회사이름으로 계약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주하고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경영진이 기숙사를 임의로 기숙사 미제공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기숙사 미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3. 제가, 수술을 진행해야해서 부서원들이랑 협의도 끝났고 병원에서 12월~1월 쯤 이야기를 하셔서 원래 병가를 내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근데, 인수합병 후 새로운 회사에서 제 병가를 반려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존 회사에서는 크게 터치가 없어서, 부서 내에서만 공유가 되었던 상황인데, 저희 부장님이 윗선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 인수합병은 이번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미리 내놓은 9월에 휴가가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기존꺼 그대로 가져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