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매우협동적인쌀국수
질문
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6.01.20
Q.
3교대 근무자입니다 소장이 임의대로
주당비 3교대 근무중 입니다15년동안 지금까지(2022년도에 회사가 바뀌었을때 고용승계 그대로 하기로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일때 쉬어 왔습니다그런데 소장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근무를 나오라고하고 나오기 싫을면 연차를 쓰던가 아님 월급을 깍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그리고 이걸 당직자9명중 저 한사람에게만 강요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