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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웅장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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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세금·세무
    4일 전
    Q. 삼형제의 상속등기 문제. 태안군땅 공유필지상속등기 사무실에서 공동상속 등기 올리려 3형제중 둘째인 저와 막내 대리인울 통하여 위임 서명을 했는데 첫째가 등기를 올릴수 있는지 여부와 아버님이 2011년1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세 및 세금문제 와 공동등기를 해야되는지상황을 정리해보면 • 아버님 2011년 사망 • 상속인 3형제 • 둘째(본인) + 막내는 대리인을 통해 위임 서명 • 첫째가 등기 진행하려는 상황핵심은 장남“첫째 혼자 등기를 올릴 수 있는지와 세금·공동등기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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