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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꾸준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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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6.02.10
    Q. 월세액 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월세액 공제 기준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가령, 2/1 월세 지출하고, 2/2 전입신고 시 해당 내역은 제외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두번째는, 월세 공제는 1~8월까지 받고 있다가,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해서 9/1에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했을때, 9/1 이후에 이전 주소지에대한 월세를 지출했을때 이 부분 또한 세액공제내역에서 제외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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