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만료 통지 2개월 후에도 내용증명이 의미있나요?현재 서울 빌라에서 전세 대출 + 보증보험 들고 2+2년, 총 4년 거주 후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3개월 전 문자로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고, 전화를 몇 차례 했지만 매매와 전세를 고민하며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매매가 될 때까지 계속 살면 안되겠냐는 입장입니다. 전세를 내놔달라고 하니 말을 흐리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하지 않아 답답하네요. 알고보니 문자 답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계약만료 2개월 시점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전세 만료 통지에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