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에서 핸드폰 액정 파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액정파손에 관한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가 헬스장에서 "고정식 바벨"로 운동 후 바벨을 제자리로 옮기고 있었습니다.사람이 좀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 뒤로 이동해서 바벨을 옮기던 중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였습니다.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분의 휴대폰의 액정 파손, 기능 손상이 있었습니다.그 휴대폰이 있었던 위치는 "덤벨 의자의 등받이 위"였고, 그분은 의자 앞에서 운동중 이었습니다.상식적으로 물건을 두는 위치가 아니라 위치라 물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안전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그분이 기능 손상도 있어서 휴대폰을 바꿔야 할 거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상해야 한다면 최고 얼마나 해야 하나요? (휴대폰은 좀 사용된 기종 같습니다)이해를 돕기위해 "휴대폰 위치 사진"과 제가 옮기던 "고정식 바벨" 사진 첨부합니다.휴대폰의 위치(덤벨의자의 등받이 위)고정식 바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