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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5.07
Q.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5/5~5/9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때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는 시급만 기재해 두었을 경우1.5배인지 2배인지 계속 근무 대상이 아니므로 시급만 책정해서 주면 되는지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 달라지는지도 부탁드립니다.당일 알바의 경우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해당 주 5일 계약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