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헤헤헤헥
- 명예훼손·모욕법률Q. 중고나라 사기 사건 종결났을떄 검찰송치여부판매자와 제가 합의중에 사이버신고가 종결나서 경찰에서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할제가 그냥 송치 안하겠다하면 거기서 종결나는 걸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중고나라사기 관련 신고한걸 제가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간단하게 요약하면제가 사이버 범죄 신고한 걸 상대방에게 꼭 알림 의무가 있나?이미 판매자는 나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가 증거물로 남아있다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 넣은 뒤로 이 판매자와 연락을 계속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신고 넣어두고 냅두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증거물은 다 제출 될거고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보내주던 해서 개인간의 합의가 끝나면 들어간 조사를 제가 취하가 가능한가요?만약 합의가 끝났는데 왜 계속 취하를 안해주냐고 저를 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이나 건덕지들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처음에 택배로 받을까 해서 먼저 선 입금했습니다.근데 상품 크기나 무게를 고려해서 직거래로 변경했습니다.직거래날 답변이 없습니다 -> 나중에 급한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드렸다 시전-> 다른 날로 직거래 잡자 -> 잡았는데 또 급한 일 생겨서 안될거 같다고 발뻄-> 그럴거면 택배로 보내라 영수증 해서 택배 받고 내가 택배비 보내주겠다-> 또 바빠서 못보냈다 시전이런식으로 가도 안주고 택배도 안보내주고 의도적으로 물건을 안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기죠?대화내용을 보고 이 의도성이 너무 잘 보인다면 제가 만약 이 사람을 신고했을떄 효력이 있을까요?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일이 있고 바빠서 물건을 아직 못보낸거지 사기친게 아니다라면서 저 신고를 무마시키거나역으로 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의도적으로 중고거래를 미루는 행동!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거래를 하게 됐습니다.처음에 택배로 할려고 하여 입금하고 이야기 하다 상품 크기나 무게 생각해서 직거래가 나을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 직거래로 변경했습니다.그래서 거래일이 정해졌습니다.근데 이리저리 정황상 사기꾼일거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다른건 다 제가 준비해놔서 신고 준비는 가능합니다근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래를 뒤로 미루고 연락을 계속 하면서 나는 물건만 못보낸거지 사기를 친게 아니다 하면서 사기관련 신고에 대해서 보호받을려고 할거 같거든요제일 중요한게 이 의도적으로 거래를 자꾸 뒤로 미루는 행위가 스샷을 통해 봤을떄 누가 봐도의도적으로 안보내주고 뒤로 미룬다는 느낌이 받는다면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사기신고를 넣어도 이 사람이 왜 난 사기를 안쳤는데 사기로 신고하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가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