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문의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기존은 과세 사업장 이였으나,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분 부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예)7월 과세 사업자 ( 과세 공급가액 100만원 ) ( 매입세액 40만원 (관리비 임차료 포함) )8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 과세 공금가액 100만원 + 면세 공급가액 50만원 ) ( 공통매입세액 40 + 과세관련 매입세액 20 )9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 과세 공금가액 100만원 + 면세 공급가액 50만원 ) ( 공통매입세액 40 + 과세관련 매입세액 20 )위와 같은 상황이면 7월분 매입세액은 과세에 대한 금액으로 전액 공제로 신고하면 되나요?!또한 8월분과 9월분 중 과세에만 해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로 신고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