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안녕하세요 숙박업 종사중인데요갑자기 말도없이 객실을 리모델링? 해야한다며 2주간 무급으로 쉬라고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한테 사전고지없이 무급휴가를 요청할수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상태인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했을때 거부할시 할수있는 조치와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사용자측에서 해고통보를 할시 해고예고수당등을 요청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