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고지로 인한 질문안녕하세요. 얼마전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고지서를 보낸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경에 발생하였던 자전거 대 자전거 충돌사고로 교통사고 접수된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않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상대방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지금까지 받아왔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이기 때문에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저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방 70에 제가 3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1700만원 넘게 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저런 큰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막막하기만 합니다.21년도에 합의금을 제 사비로 먼저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나서 배상책임특약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청구해 합의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했다고해서 제가 구상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저 비용이 올해 1월까지의 비용이라고하는데 그러면 1월 이후에도 상대방이 치료가 끝날때까지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부담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구상권 지불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구상권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세금 관련 공제 처리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