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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신한교수님
은근히참신한교수님
  • 가족·이혼법률
    25.05.18
    Q. 친동생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전체 대상 메시지 전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92년생 동생이 약 5년 전부터 가출 후 연락 두절됨- 작년에 경찰에서 실종신고를 통해 연락이 됐으나 개인정보비공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어머니 주소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음- 어머니도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음- 연락 이유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저와 동생이 받게됨-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친할머니의 부동산이 있음(동생도 알고 있는 사실)- 고모들이 꼭 동생도 직접 주고 싶어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버지 실종선고 진행을 했는데 동생에게 송달된 명령이나 선고도 전부 반송됐고 공시송달도 기간이 지남- 동생은 엄마와 저를 피하고 싶어함- 이전엔 그나마 친인척 중 막내고모와 친분이 있었음- 아래 내용으로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음“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고모들이 할머니 집을 처분하고 동생에게도 상속분을 나눠주고 싶어한다. 엄마랑 오빠는 안봐도 되고 연락도 못하게 할테니 막내고모에게 연락줘라.”-고모 연락처도 같이 적어서 보내고 싶음이게 가능한지?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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