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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9.17
Q.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수령받을수있을까요?
23년 2월부터 24년도 8월말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타 현장 지원다녀온다고 23년9월한달간 다른현장 다른회사에 가서 근무 후 복귀하여 근로했급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