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낙찰 받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7월에 경매기일이었는데 한번 유예 시켰습니다 아마 몇달이내에 또 잡힐꺼같은데현자 살고있는집(보증금 1억1천1백만원)을 낙찰 받는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집앞으로 선순위 근저당 (약 오천만원)이 잡혀있는게 고민인데요..선순위 은행근저당이 있으면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찰될때까지 기다려서 낙찰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상계처리가 된다면 저는 1차경매(9600만원으로 잡혀있음)에 참여해서 5000만원 상계처리하고 4600만원만 은행 대출 받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