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날렵한레서판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시세 변동으로 인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저는 버팀목 대출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특약으로임차인은 버팀목 전세대출 예정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로 인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로 인해 전액 보증보험 가입의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반환한다.위의 내용을 작성할 것이며, 잔금일까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지금 전세 보증금은 KB시세의 90%에 거의 딱 맞는 수준입니다.HF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하위평균가의 90%보다 높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1. 만약 KB 하위평균가가 더 떨어져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저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2. 은행에서는 보험 거절의 사유가 임차 목적물이므로 위처럼 특약을 걸면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면 특약을 어떻게 수정하는게 좋을까요?3.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하러 올 때, 반환보증보험도 동시에 가입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시,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없어야 가능한 방법이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계약 실패시 중개인 과실 있나요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드리자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그런데 1년 미만 재직자라 월 소득의 평균*12로 연봉을 계산하는데요, 5월 월급은 좀 많이 받게될 예정이라 버팀목 소득제한에 걸리게 됩니다.그래서 반드시 월급일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나야 하는 상황이에요..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과정은계약-확정일자받기-기금e든든신청-은행방문순서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계약은 1주일 전에 했으나, 중개인의 실수로 계약서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이로인해 확정일자 요청이 반려되었습니다.그래서 아직 확정일자조차 못 받은 상황인데 월급일까지 시간이 여유롭진 않습니다.만약 시간내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득기준 초과로 대출이 거절된다면 이것은 제 과실인가요? 저는 월급일 전에 승인이 완료돼야 해서 급하다고 말했으며, 부동산의 실수로 계약서가 잘못되어 확정일자 요청이 반려되면서 딜레이 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부동산 과실일까요 제 과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