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의] 해외법인 법정필수교육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한국에 본사 법인을 두고 있고 해외에도 총 6개국(캐나다, 미국, 홍콩, 일본, 베트남, 중국) 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한국에서 파견나간 주재원도 있고,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 외국인과 한국인도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한국처럼 동일하게 법정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수강해야 하는지요?정규직, 인턴, 계약직도 모두 동일하게 수강해야 하나요?수강해야 한다면 법정필수교육 콘텐츠 안에 있는 법률 내용은 한국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현지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만약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