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존경스러운닭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신고받는 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이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장을 옮기면서 국세청에 신고될 소득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소위 3.3 원천징수)가 같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귀속 25년도 기준 근로소득은 약 8백만원, 사업소득은 약 1백만원일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1)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액에 대해 정치자금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납입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1-1) 만약 가능하다면, 그 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2) 이후의 관련 법령 개정이 없다면 귀속 26년도에 사업소득만 있을 때에도 정치자금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180일 충족여부 질문드립니다24년 11월 말부터 1년 계약을 맺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국세청 소득신고 기준 상용 근로소득자)를 하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 2일 근무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단 고용보험 취득일은 24년 12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다음달 말이 근로계약 종료일이여서 사장님이 재계약을 거부하실 경우 퇴사하려고 합니다사장님 요청으로 대타를 많이 나와서 달에 10일 씩은 근무했는데(가장 많은 달은 17일, 적은 달은 8일)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