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임의로 알바전환 후 퇴사처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2023년 2월 입사 후 11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 후 1개월 조금 넘게 알바로 전환했습니다.대표님께서 구두로 회사사정이 어려워 알바로 전환해줄수있겠냐 하셨습니다.알바로 전환 후 시급으로 근무하였으나, 대표님께서 알바 전환 후 주 40시간 업무하지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알바 근무 1개월 후 계약직으로 다시 재계약 해 1년간 더 근무하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다시 또 전환된 상태입니다.퇴사를 고려중인데 2023년 입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줄이고자 알바전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