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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새로운도롱뇽
그럭저럭새로운도롱뇽
  • 임금체불고용·노동
    24.09.30
    Q. 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미지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024년 3월14일 첫근무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000원으로 계약했고 4개월 넘게 일한 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된걸 알게됐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잘릴까봐 말씀 드리지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중에 2024년9월29일 기준으로 폐업으로 9월 30일까지만 일해달라는 얘기를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일단은 일하는 동안 감사했다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계약이라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신고 전 사장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합의가 안되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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