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로 이직 후 한달 계약기간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5년 5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음식점에서 한달 계약직 일하게 됐는데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사장님께서 재계약 의사는 없으셔서 한달만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싶다고 하는데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또 실업급여 신청할때 자진퇴사한게 문제가 될까요?이직 후 공백기는 없지만 새로 가는 직장에서는 18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아르바이트 시간은 하루 5시간씩 주3일이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로 주 몇시간 이상 일해야하는지, 몇개월 이상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4대보험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