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에서 홀서빙알바 퇴직금관련문의안녕하세요 제가 작년8월11일에 초밥집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제가 근무하는 날짜는 월~금요일까지이고근무시간은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며시급제이며 시급은 13000원입니다급여는 2주에 한번 지급받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수령 가능여부에 관한건데식당에서는 제가 개인사정으로 쉰 일수가많아서 퇴직금지급에 부적합하다고하여 줄수없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되는시점에서(2024년8월12일부터 2025년8월12일까지)앞으로 1년동안 근무일수를채워 근무하였을시 이 1년에 관한 퇴직금은 수령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그럼 작년부터 올해까지일한 퇴직금은없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을해야 퇴직금 수령이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작년8월1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일수에서 개인사정으로 쉰 일수를차감하여 1년치 퇴직금은받을수 없는건가요?제가 1년간 개인사정으로(수술및개인일정)으로 빠진일수는 총 25일정도이며가게사정(명절연휴및휴가 가게개인사정)으로 쉰날은 15일정도됩니다 지금 1년47일간 총 쉰날은 40일정도됩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당일날 한번쓰고 지금까지 변동이없으며 추가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