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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욕심많은뼈해장국
다소욕심많은뼈해장국
  • 임금체불고용·노동
    25.12.28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조항 명시 없음, 시급 12500제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후 근무했는데요(계약직), 세달간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실장님에게 문의하니,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자신은 전달받았다며, 진작 물어봤으면 그렇게 답했을거다. 따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곧 계약만료시점인데, 계약 종료 이전에 사업장대표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해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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