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일 산정 및 주말 제외에 따른 급여 삭감 관련 문의1. 상황대표님과 8월 말일까지 근무 후 9월부터 프리랜서 전환하기로 협의.사직서/퇴직 합의서 없음 → 저는 퇴직일을 8월 31일로 인지.그러나 8월 급여명세서에 정산일수 29일로 표시, 회사가 29일까지만 근무로 보고 급여를 일할 계산함.2. 회사 측 입장마지막 출근일이 29일이므로 퇴직일도 29일이다.30일(토)·31일(일)은 주말이므로 재직일이 아니다.연봉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 재직일이 29일까지라면 29/31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3. 저의 입장저는 월급제(연봉제) 근로자로, 월 단위 정액급여를 받는 계약.근로계약서 제5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마지막 주(8/25~29) 평일을 모두 개근했기 때문에, 주휴일(8/31, 일요일)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주휴일은 “주말에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평일 개근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4. 질문사직서나 문서 합의 없이 “8월 말일 퇴사” 구두 협의만 있었던 상황에서,회사가 마지막 출근일(29일)을 퇴직일로 간주하고 30·31일을 재직일에서 제외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월급제 근로자가 마지막 주 평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31일, 일요일)을 유급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지,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