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재판진행절차 중 답변서 제출후 법원기일확정일정저는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자금을 무이자 대여후 6개월내 회수및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제품조달및 전력이윤 배당등으 목적으로 이 단체와 협약서 체결후 자금대여를 하였으나,이단체의 내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단체회장 및 집행부 교체 와 단체에 가압류 채권 분쟁 사유가 발생되어,금전대여시 단체와 작성한 대여금 회수 공증절차에 의거하여 ,기 단체에 가압류후 대여금 회수를 요청 하였으나,기 단체 신임집행부에서 대여금 지급 절차문제에 관한 가압류 청구이의 소장을 청구하여,관련 변호사 선임후 청구이의 소에 답변서 제출후 대응하였으나,현재 소장 접수,변호사선임 답변서 제출후 3개월이 지났는데,법원기일이 확정되지 않고,선임변호사는 대응이 오면 진행사항 통보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에 ,소장제기 답변서 제출후 정해진 기본 법원기일 확정및 진행절차와 일정등을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