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유망한할미꽃
- 형사법률Q. 거짓으로 속이고 무단으로 입주한사항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소송 유형 : 사기소송 가액 : 5,450,000원(보증금 잔금 5,000,000 월 차임) 450,000원보증금 총 1천만원 중 500만원만 입금 된 상태이고 월세는 지속 미납중입니다.저는 임대자입니다.▷ 지난번 질문과 같이 보증금 잔금 미지급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 전자소송 접수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도움 감사드립니다.임대인 대리인(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월세를 내놓았고 대리인이 임차인에게 월 차임(선불) 입금이 안되면 입주가 불허하고 비밀번호고 알려드릴수 없다. 라고 통보했고 계약서에도 월 차임 선불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대리인을 속여 입금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비밀번호를 받아 무단으로 입주하였습니다.또한 본인과 통화시에도 고의적으로 월세를 안주려고 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보증금 잔금과 월세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경찰서 가서 상담결과 상담관은 사기로 볼수는 있는데 그건 상담하신 경찰분 생각이고 고소장 접수되어 담당경찰분 생각과 법원은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1. 이럴때 위에 거짓으로 인한 무단입주와 고의 월세미납 등의 사유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3. 고소장 접수시 대략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임차인 계약파기 진행도와주세요연식이 있는 아파트라 리모델링 안한것을 고려하여 월세를 1000 / 45만원(주변 리모델링 평균 3~4000 / 60~70)에 내놓았고 주인으로서 기본적인 수리는 해주되 리모델링할만큼 다 수리할생각은 없다라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8월 28일입주시 400만원을 더 입금하고 9월 13일 나머지금액과 월세입금가능하냐고 사정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진행했는데 9월 13일 나머지 잔금과 월세를 안주고 전화를 안받고있습니다.문자로 계약해지 통보했고 내용증명은 보냈으나 부재로 등기가 도착하지않은것같네요이럴경우 어떻게진행해야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