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대표자의 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로 이직처리되었는데 이직 후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같은 대표에 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가 같은 사무실에 존재하고 있었고개인회사가 기업 부설 연구소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개인회사와 법인회사의 전체를 합쳐도 직원이 5~6명 입니다.그런데 개인회사로 등록된 직원이 그만두어 연구소인원으로 등록할 직원이 필요하다 하면서2023년 12월 말일로 법인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2024년 1월부터 개인회사로 이직처리가 되면서 법인회사에서의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습니다. (6년정도)2024년 11월 말일부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퇴사하라고 하는데개인회사에서의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법인회사는 명칭만 존재하고 계약관련된 실제일들은 개인회사 이름으로 수주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6년 정도 법인회사로 근무했으나 실제로 개인회사에서 수주받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서 구분됨이 없었음)개인회사로 이직처리가 되어도 기존 사무실과 기존에 하던 일 그대로 계속 같은 일을 해오고 있는데개인회사 이직으로 인한 11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 또한 법인회사와 동일합니다.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회사로 이직된 것이고, 또 법인회사의 사직서 및 새로운 근로 계약서 자체도 쓰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직후의 퇴직금은 못주겠다는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