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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세무
25.05.10
Q.
2024년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1 주택자, 고가주택, 2024년 9-12월분 월세 임대소득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보증금3억+월세 75만원/ 주택담보대출 월 180만원 으로 필요경비가 임대소득보다 많은 상황입니다.5월 분리과세보다 종합소득세신고가 필요경비 인정받아 세금을 안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대출이자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이미 2월이 지났으니 5월 분리과세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