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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기분좋은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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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06.03
    Q. 재건축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문의(매매/ 증여)현재 재건축 진행중이고, 입주 시 마지막 중도금 납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아파트는 약 12억 정도로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고, 입주 전에 세금감면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 진행 예정입니다.혹시 자녀가 아파트 중도금 1억 4천 정도 납부해드렸는데..공동명의 진행시 자녀도 추가해서 3자로 즉, 하기의 지분 형태로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아버지(5억 3천/44%) 어머니(증여_5억 3천/44%), 자녀(매매_1억 4천/12%)이럴경우 어머니 공동명의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녀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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