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주5일근무를 해야하나요?병원에서 근무 하고있고 있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주5일 근무이며 일요일은 휴일, 월요일~토요일 중 원하는날 휴일을 정하여 쉬고있습니다(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휴일입니다) 계약당시 공휴일이있을경우 월~토중 주1일 부여되는 휴일을 공휴일로 갈음하여 사용하겠다고 한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공휴일에는 근무는 하지않습니다(서면합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는 된상태인듯?합니다)찾아보니 23.1.1부터 법적인 부분문제가 있어 월~토 주중1회 휴일을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주중에있더라도 따로 휴무일을 정해줘야한다던데 맞나요? 23.1.1 이후로 타병원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는 바뀐 법정때문에 월~토 중 공휴일이 주중에 있는주라면 주4일근무를 하는걸로 바뀌었다고합니다. 이번 25년 12월 25일에도 공휴일이었으니 회사에서 1일 휴무일은 따로 부여하여 26일까지 휴일을 지정할수있고 월~일까지 주4일을 일한 셈인거지요예를들어 공휴일이 수요일이면 월화수목금토 중 휴무일은 정해진날짜가아니지만,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부여되는 1일 휴무일을 따류 목요일에도 쓸수있는거아닌가요? 아니면 공휴일이 수요일이고 해당 회사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동의한것으로 다른 주와 상관없이 월화목금토 주5일 일하고 수요일을 휴일로 정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다른 공휴일이없는주와 마찬가지로 주5일 일해야하는건가요?그렇게 된다면 유급휴일=공휴일인건지도 궁급합니다노사쪽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하게 판단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