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집보고 간사람이 사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고 중개인이 연락이 왔더군요.그러면서 중개인이 매수희망하는 분이 값을 좀 깎아달라며(근데 깎아달라는 금액은 말을 안함... 어이없음)중개인이 먼저 가격 안깎고 제값에 팔아줄테니 법정 수수료는 다주고 그 외에 추가로 500을 더 달랍니다.제가 당시에 법을 잘몰라서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법정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는 불법 아닌가요? 제가 이걸 왜 줘야되죠?안줘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