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애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사귈 때 빌려주었던 물건을 받고자 연락했습니다. 상대도 이에 응했고요. 이 상황에서 언쟁이 일어나고 상대쪽에서 얼굴보기 싫으니 줘야 할 물건 집 앞에다가 놓고가겠다 하길래 얼굴 보고 얘기하자 했었고요 (사진 지우는거 및 물건이 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상대도 응했었음. 계속 이유를 대며 얘기했었는데 상대측에서 택배로 줄거고 이제 연락 그만해라. 스토킹 같다 연락 그만해라. 싫다고 의사 표현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고소하겠다. 피해의사 밝혔다.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고요. (거의 10번 가까이 연락하지마라. 고소하겠다. 를 10분 ~ 15분 가까이 말하면서 지인과 계속 연락을 하였고요.) 이 이후에 사건 접수한거 사진까지 캡처하여 보냈었고, 연락 끊겠다는 말에 넵~ 을 보냈음에도 본인이 한 번 더 연락하길래 연락 끊겠다하지 않았냐 물으니 이후 답장은 없었고 더 연락 이어지거나 한건 없었고요 이후 연락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상대측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가게되나요? 찾아보니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상대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또한 상대가 이후에 만인이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에 신고했다며 글을 올렸고 그 글을 캡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