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현재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후 재산명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상황입니다.압류 및 추심 단계에서 임대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데, 근저당이 없는 부동산 건물 A가 다른 사람 명의로 증여가 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게 좋을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세 내용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대차계약문제가 발생한 건물에는 70여세대의 임차인들이 있고, 따라서 현재 채무자(임대인)의 채무액은 수십억이 넘는 상태.부동산 건물 A는 2005년 12월 23일부터 임대인 소유였다가 2023년 11월 21일에 증여로 인해 제 3자 박 모씨에게 소유권 이전됨.궁금한 점수익자 또는 전득자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었을 때 패소할 가능성사해행위가 실제 채무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해행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지금 경우는 어떻게 보이실까요..?증여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음이 증명되는 것도 패소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악의가 없음은 어떻게 증명되는 걸까요..?승소했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여기서 승소를 하고 부동산을 돌려놔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을까요?해당 건물에 근저당은 따로 없는데 현재 임대인이 채무관계가 너무 많아서.. 가능성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민사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만 물어주게 되고 제 전세금은 전세금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무서워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다보니 더 신중해지네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ㅠㅠ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