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12000원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이 적혀있습니다이에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한 결과 자기네는 만일 일주일 중 결근이 발생한 경우 그 일주일에는 최저시급을 부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받는 시급은 12000원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포함한 금액을 급여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이미 녹음본과 카카오톡으로 내용 증명이 가능하고요. 제가 걸리는 것은 아무리 구두계약으로 임금을 확정받았다지만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이 명시가 되어있으면 사용자가 12000원이 아닌 임의로 최저시급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문항에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는 변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변상을 이유로 월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시 임금체불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나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요.